<제1장 남북화해>의 합의사항 이행을 위하여 남북화해공동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제1조 남북화해공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남북화해공동위원회는 쌍방에서 각각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위원 5명으로 구성한다.
2.남북화해공동위원회위원장은 장관또는 차관급으로 하며, 부위원장과
위원들의 급은 각기 편리한대로 한다.
3.쌍방은 남북화해공동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위원들을 교체할
경우 이를 상대측에 통보한다.
4.수행원은 15명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쌍방이 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5.쌍방은 남북화해공동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법률실무협의회,
비방-중상중지실무협의를 두며, 그밖에 쌍방이 합의하는 필요한 수의
실무협의회를 둔다. 실무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는 남북화해
공동위원회에서 따로 작성한다.
제2조 남북화해공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기능을 수행한다.
1.남북화해공동위원회는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및 교류.협력에관한
합의서>의 <제1장 남북화해>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이하 부속
합의서라함)를 이행한다.
2.남북화해공동위원회는 부속합의서의 실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록
또는 세부적인 합의문건을 작성할수 있다.
3.남북화해공동위원회는 각 실무협의회의 활동을 종합.조정한다.
제3조 남북화해공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1.남북화해공동위원회 회의는 분기에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쌍방이 합의하여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2.남북화해공동위원회 회의는 판문점과 서울, 평양 또는 쌍방이 합의하는
다른 장소에서도 개최할수 있다.
3.남북화해공동위원회 회의는 쌍방위원장이 공동으로 운영한다.
4.남북화해공동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로 하는것을 원칙으로 하며 쌍방의
합의에 따라 공개로 할수도 있다.
5.남북화해공동위원회 회의에는 필요에 따라 쌍방이 합의하여 해당 전문가
들을 참가시킬수 있다.
6.남북화해공동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상대측 지역을 왕래하는 인원들에
대한 신변안전 보장, 편의제공과 회의 기록등 실무절차는 관례대로 한다.
7.남북화해공동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그밖의 필요한 사항은 남북화해공동
위원회 회의에서 쌍방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 남북화해공동위원회 회의의 합의사항은 남북화해공동위원회
회의에서 쌍방위원장이 각기 합의문건에 서명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경우에 따라 합의문건은 쌍방위원장이 서명.교환하는 방식으로도
발효시킬수 있으며 이 경우 남북화해공동위원회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중요한 합의문건은 쌍방위원장이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5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보충할 수 있다.
제6조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여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2년 9월 17일
남북고위급회담 북남고위급회담
남측대표단수석대표 북측대표단단장
대한민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총리 정원식 정무원총리 연형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