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기 다른 한약재를 조금씩 섞은뒤 별도의 포장용기에 넣는 방법으로 특정
한약제품을 만들었을 경우 이는 의약품 제조행위로 볼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
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회창대법관)는 14일 인삼판매업자 김명학피고인(63.
충남금산읍 중도리 2구 362의 4)에 대한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
반사건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시,김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피고인의 행위는 약전에 기록된 약품이나 보사부장
관의 승인을 받은 의약품의 원료를 화학적 방법에 의해 변형 또는 정제하거
나 가공하는 경우인 "의약품 제조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