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이후 부도발생기업에 대한 부실회계감사로 선의의 투자자들에게 많은
피해를 입힌 공인회계사 11명에 대해 지난 27일 재무부의 무더기 징계가
내려진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이날 재무부에서 열린 공인회계사징계위원회에서 신정제지감사와 관련된
윤모 회계사는 회계사등록 취소조치를 받았고 나머지 10명의 회계사들은
4개월에서 1년6개월까지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았다.

이같은 대규모 징계조치는 최근 몇년간 거의 없었던 일로 작년 11월에
역시 부도기업에 대한 부실감사혐의로 3명의 회계사가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