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건설이 아파트를 분양하는 과정에서 지방지에 위장공고한뒤 계획적
으로 미분양사태를 유도하여 프리미엄을 받고 수의계약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있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부영건설(대표 서병문)은 지난2월 부산시금정구
구서동에 벽산개발을 시공자로 부영벽산아파트 2백20가구를 분양하면서
입주자를 모집하는 분양공고를 부산 M신문의 일부지역 배달판에만
게재,분양사실을 고의로 숨겼다는 것이다.

이분양공고는 부산시내에서는 볼수없었으나 부산시에 제출된 구비서류에는
M신문의 분양공고가 게재돼있어 당국의 묵인아래 서로짜고 위장분양공고
행위로 분양희망자의 눈을 속였다는 비난을 받고있다.

부영건설은 이같이 위장광고를 낸뒤 2백20가구중 1순위 10명,2.3순위
59명을 당첨시키고 나머지 1백51가구는 수의계약했다.

29평형 18가구,32평형 1백12가구등 총2백20가구인 부영벽산아파트는
분양가격이 평당 2백60만 2백90만원선이었으나 평당50만원이상 프리미엄을
받고 임의분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근 G부동산등 중개업소들은 "분양공고가 났었는지 알수없으며 이미
사전분양으로 계약이 끝난 상태였다"고 말했다.

부영건설측은 더욱이 주택은행에 당첨자 69명의 명단을 분양후 무려
5개월이나 지난7월8일에야 통보,불법분양 의혹을 더욱 짙게하고있다.

이에대해 부산시는 부영건설이 사전분양혐의가 있어 지난1월30일 재공고를
통해 공개분양토록 유도했다고 밝혔다.

부영건설 황기태이사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분양했으므로 미분양분에
대해 수의계약한것은 문제가 될것이 없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