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신부는 27일 오후 선경이 이통사업자선정을 자진반납 해옴에따라 법적인
문제를 판단하기 위해 관계법령의 검토작업에 들어가는 한편 향후
사업자재선정방안에 대한 논의에 착수했다.

선경의 유공이 지배주주인 대한텔레콤은 이날 오후 체신부
에 반납관련 문서를 접수시켰다.

체신부는 선경이 정부에 책임을 지우지않고 스스로 사업자선정을
반납해왔다며 이같은 반납이 전기통신사업법등 제2이동통신사업자선정과
관련한 법적 하자가 없는지의 여부를 따지게 될것이라고 밝혔다.

체신부의 한관계자는 "선경이 접수한 문서를 볼때 반납사유가 정부의
행정절차 잘못으로 반납하는 것이 아닌것 같다"며 반납을 거절할 법적
하자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관계자는 "선경이 미국 GTE,영국 보다폰,홍콩 허치슨텔레콤등
외국협력업체를 비롯해 금성(부산투금),한전등 15개 국내외
컨소시엄참여업체들과 반납에따른 원만한 합의를 본것같다"고 덧붙였다.

체신부는 선경의 사업자선정 반납이 아무런 문제가 없을경우
제2이동전화사업자선정을 백지화하고 차기정권에서 다시 사업자를 선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체신부관계자는 사업자재선정과 관련,이통을 반납한 선경이 재선정때
참여할수있는지 여부는 좀더 면밀히 검토해봐야 할 것같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통신전문가들은 선경이 국민정서상의 사유로 자진반납하는 만큼
다음번 재선정을 참여할수 있을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반해
일부재계에서는 선경의 재참여를 금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
문제는 앞으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송언종체신부장관은 이와관련,"선경의 반납이 스스로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라면 재선정에 참여할수 없으나 선경측에 귀책사유가 없다면 재참여가
가능하다"고 밝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