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치사등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고 상고한 구속피고인들에게 "유죄의
심증이 있다 하더라도 증거가 부족할 경우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게 판단
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한 대법원의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대법원 형사 1부(주심 배만운대법관)는 18일 자신의 처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양고 피고인(45.운전사)에 대
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비록 피고인에게 유죄의 심증이 간다 하더라도
이를 뒷받침할만한 명백한 증거가 없는 한 피고인의 이익에 합치되도록
판단해야 한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용준대법관)도 이날 상습절도혐의가 적용돼 유
죄를 선고받은 김규호 피고인(47)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같은 이
유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