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지병인 패혈증이 과다한 업무로 악화돼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한다는 판결을 내리는등 업무상 재해에 대한 법원의 인정폭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같은 법원의 판결추세는 과거 업무상 사망등이 재해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키 어렵다는 이유로 재해인정범위가 한정됐던 판례와는 큰 차이를 보여
주목을 끌고있다.

서울민사지법 합의16부 이종욱부장판사는 17일 "근로자가 암이나 고혈압등
지병이 있다하더라도 과중한 업무로 악화돼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것이 추세"라며 "이는 법원의 재해인정폭이 과거에 비해 현저히
넓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용준대법관)는 최근 (주)동양화학 영업과차장으로
거래처 사람들에게 술접대등을 하다 지난해 10월 사망한 박모씨의 부인
조명숙씨(서울마포구성산동)가 서울지방노동청장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지급청구 부결처분취소소송에서 재해를 인정,노동청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함에 따라 그동안 패혈증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재해로 인정치 않았던 관행을 처음으로 깼다.

또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상원대법관)는 지난7월 최두이씨(부산시 진구
양정4동)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패혈증의 발병원인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아니한 이상
사망이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망자에 대한 패혈증의 주된 발생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발병직전의 계속된 공무상 과로로 인하여 신체의
저항기능이 저하된것이 주된 발병원인에 겹쳐서 패혈증으로 진행된
것이라고 추정함이 경험칙상 상당하다"고 밝혔다.

퇴근길 집앞 노상에서 쓰러져 있던 근로자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중 다음날 뇌출혈로 사망했어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는 판결도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는 지난해 12월 이정숙씨(인천시 남구 용현1동)가
부천지방노동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등 부지급결정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피고 부천지방노동사무소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원고 이씨는 남편이 대부분 휴일없이 하루 11시간씩 회사직무에 시달리다
피로가 겹쳐,뇌출혈로 사망했다며 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망자는 시설이 불비한 공사현장 임시숙소에서
숙식을 하면서 월2회 정도의 휴무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11시간씩 과중한
근무를 함으로써 생긴 육체적 피로가 누적돼 귀가도중 혈압의 상승을
가져와 뇌동맥류파열로 인한 뇌출혈을 일으켜 사망,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여기에다 최근에는 허용한계치 미만의 유해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하다
발생한 질병에대한 소송사건에서도 회사가 이를 방치했다는 이유로 발생한
질병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합의36부(재판장 구도일부장판사)는 척추결핵에 걸린
김교석씨(서울시 강남구 논현동67)등 일가족 7명이 리오가구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피고회사는 원고에게
2천4백여만원을 지급하라"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회사의 작업환경을 측정한 결과 화학물질의 농도가 비록
허용한계치를 넘지 않았으나 현상태에서 근무할때는 방독마스크착용을
의무화시키도록 해야할 정도여서 원고의 결핵을 유발할 요인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고기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