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조정제도가 신설된후 처음으로 증권감독원이 임의매매분쟁과 관련된
증권사고객의 쟁의조정신청을 받아들였다.

3일 증권감독원은 증권매매분쟁을 처리하기위해 쟁의조정제도가
마련된이후 처음으로 증권투자자인 김모씨가 고려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쟁의조정신청을 심의한 결과 증권사에 귀책사유가 있다고보고 고객에게
3백50만원상당의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합의권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증권매매분쟁이 법정소송까지 가지않고 증권감독원의
쟁의조정만으로 해결되는 첫사례가 된다는 점에서 주목되고있다.

쟁의조정을 신청한 고객 김모씨는 지난89년10월 깡통계좌정리때
전고려증권 무역센터지점 허모차장이 반대매매를 하는 과정에서 미수금을
충당하기위해 한보철강등 5개종목 1천2백여주를 임의로 처분한뒤 현물로
6백30여주만 변제하고 지난4월23일 퇴직하자 잔여분의 배상을 청구하는
쟁의조정신청을 지난5월28일 증권감독원에 제기했었다.

증권감독원은 쟁의조정신청을 받은날로부터 30일이내(자료요청기간은
제외)에 합의권고조치를 내리도록 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