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쟁의발생신고를 낸 한진중공업노조(울산시 남구 용금동)가
법적절차를 어겨 신고 하룻만에 이를 철회하는 해프닝이 발생.

노동쟁의조정법에 따르면 쟁의발생신고를 할때 대의원총회공고 이후 5일
이 지난후에야 쟁의발생 찬반투표를 하게 돼 있으나 집행부측이 이 규정
을 깜빡 잊어 버리고 신고부터 한 것.

노조측은 이같은 사실을 뒤 늦게 알고 법적효력 상실을 우려, 신고 하룻
만에 이를 취하.

노조측 한 간부는 " 오는 4일 재차 대의원총회를 열어 찬반투표를 실시
한 뒤 쟁의발생신고를 할 예정이라고 "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