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은 은행에서 할인받을수 없는 융통어음을 진성어음으로 위장,할인받은
기업에 대한 제재조치를 제재에따른 연쇄부도소지를 줄이기위해
신축운용키로 했다.

18일 한은은 융통어음을 진성어음으로 위조해서 할인받는 사례가 적발될
경우 현재는 처음 발견될때 해당기업에대해 1개월간 상업어음할인자체를
금지시켰으나 19일부터는 융통어음할인금액의 2배만큼 상업어음할인 한도를
감축,1개월간 적용키로 제재조치를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또 융통어음 할인사실이 2,3차 발견때는 지금까지 각각 3개월과 6개월씩
상업어음 할인을 금지해 왔으나 앞으로는 금지기간을 각각 1개월과
3개월씩으로 단축키로 했다.

심훈 한은자금부장은 융통어음을 진성어음으로 위장하여 할인받는 기업은
엄하게 제재해야 마땅하지만 1차적발때도 상업어음할인자체를 금지시킨
결과 그 기업이 부도를 내면 선의의 거래기업들도 피해를 입게돼 제재를
부분적으로 완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그러나 애당초 은행에서 융통어음할인이 안되도록 은행의
상업어음할인 심사를 강화하도록 일부 규정을 보완했다.

은행이 상업어음할인을 심사할때 필요로하는 세금계산서에
부가가치세법상의 의무사항외에도 물품을 공급하는자와 공급받는자의
업태와 종목,공급받는자의 인적사항및 공급품목을 반드시 기재해 어음의
진성여부를 정밀심사토록 했다.

또 위장된 융통어음을 할인받아 한은에서 재할인받은 은행에 대해서는
재할인 한도감축이외에 재할인금액만큼은 연15%의 벌칙금리를 물리기로
했다.

한은이 이번에 융통어음할인관련 제재내용을 조정,은행에 대해서는
할인심사를 강화토록 함으로써 융통어음할인 소지를 막겠다는 의지를 보인
반면 정작 융통어음을 위장하여 할인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제재를
완화한것은 앞뒤가 맞지않는 조치라는 지적을 받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