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발전과 증권시장의 활성화"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했다.
서울 힐튼호텔에서 개최된 이날 세미나에서 강회장이 제시한 증시안정화
방안을 간추려본다.
중시의 수요기반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증시안정증권을 발행해야한다.
증시안정증권의 발행주체를 반드시 정부로 할 필요는 없고 공공기관이나
증권관계기관의 채권형태로 발행해볼만하다. 일정한 세제상의 혜택을 주면
소화가 잘될 것이다.
BMA(채권관리계좌)MMF(단기금융상품)같은 새로운 저축상품의 개발도
증시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
또다른 수요확대책으로 각종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마련돼야한다. 이를위해 연.기금들의 정관을 일괄적으로 개정케 하는
특별조치를 통해 주식투자를 활성화시키는 제도적인 지원이 선행돼야한다.
유상증자 싯가할인율의 자율화 또는 다양화를 유도해야한다.
제도적으로는 작년6월부터 자율화되었으나 주식공급물량을 줄인다는
방침에 따라 기업공개나 유상증자 자체가 강력히 억제되고 있는 실정이다.
과거의 예를 볼때 액면 유상증자제도에서 유상증자발표가 큰 호재로
작용,해당 종목에 매수주문이 몰려 연일 상한가 행진을 지속했던 시기가
있었다. 따라서 주식공급물량을 억제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세제혜택을 부여해 개인투자자의 주식장기보유를 유도해야한다. 신규로
주식을 매입해 일정기간 장기보유하는 투자자에게 증여세및 상속세를
감면해 주는 한시적인 조치가 주식의 안정적인 수요기반확충에 도움을
줄것이다.
투자심리를 회복시키기 위해 내부자거래와 불공정거래를 막는 규제체계가
더욱 강화돼야 한다.
이같은 공정거래질서 확립과 더불어 불공정한 거래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보상을 받기위해 집단소송하는 제도의 도입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증시의 효율성을 높이는 처방으로 증권거래관련 정보시스템
확충과 증권전문인력 양성차원에서의 공인증권분석사(CFA)제도 도입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