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사에 대한 한은특융의 타당성 논란이 아직까지 계속되고있는 가운데
증권계좌에 대한 국세청조사의 중단조치와 더불어 세제혜택을 전제로한
증시안정증권의 발행 거론등 무리한 증권정책이 잇따라 추진되고있어
후유증이 크게 우려되고 있다.
13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투신사에 대한 한은특융이 여론의 영향으로
아직까지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가운데 12일 국세청은 앞으로 당분간 명백한
세금포탈혐의가 있어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외에는 증권계좌의
거래나 자금이동상황을 조사하지 않겠다고 밝혀 이같은 조사는 사실상 전면
중단됐다.
또 증권회사들은 사장단 모임에서 상속.증여세의 면제와 자금출처조사를
하지않는 조건의 증시안정증권발행 허용을 재무부에 공식 건의키로했다.
이에대해 증권당국과 증권사 일부관계자들은 증시주변 여건개선및
주식매입 여력 확대,일반거액투자자(큰손)의 개입유도등으로 증권시장을
안정시키기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있다.
그러나 이같은 세제상의 혜택을 통한 증시안정방안이 단기적으로 주가를
어느정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할 가능성은 있지만 주식시장이 투기장화되고
불법자금의 증시유입을 가속화시키는등 장기적으로 금융시장을 왜곡시키고
조세정책에도 심각한 후유증을 안겨주게 될것이라는 우려도 높다.
증시안정증권의 발행을 지지하는 일부 증권관계자들은 과거 지하철공채등
상속세 감면혜택을 준 채권의 발행사례가 있다며 증시안정을 위해서는
안정채권의 발행이 필요하고 또 세제혜택을 주어야지만 원활한 소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하고있다.
그러나 이에반대하는 사람들은 세제혜택,특히 상속세나 증여세의 경우에는
특정일부에만 그 혜택이 돌아가는만큼 경제질서가 파괴되고 "못가진자"의
소외감이 가중되는등 국민경제에 큰 부작용을 초래하게될 것이라고
주장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