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대 이상 규모 주차장 방범VTR 설치 의무화 입력1992.06.09 00:00 수정1992.06.09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교통부는 9일 옥내주차장에서의 각종 범죄행위를 예방하기위한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 했다. 개정안은 지하 또는 건축물식으로 설치된 주차장과 1백대 이상 규모의 경우 주차장안의 밝기를 현행 20-50룩스에서 70룩스 이상으로 높이고,특히 앞으로 신설될 1백대 이상의 규모의 주차장에는 방범VTR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美 LA 말리부 해변에 대형 산불…여의도 면적 2배 태웠다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카운티의 서부 관광명소인 말리부 해변에 대형 산불이 발생해 인근 지역에 거주 중인 2000여명의 주민들에게 강제 대피령이 내려졌다.10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소방 당국에 따르면 전날 밤 1... 2 55세에 아빠 된 양준혁 "세상이 달라 보인다" 전 야구 선수 양준혁이 55세에 품에 안은 늦둥이 딸을 공개하며 출산 소식을 전했다.11일 양준혁은 "드디어 55세에 아빠가 되었습니다"라는 글과 함께 소식을 전했다. 함께 공개된 사진에는 건강하게 태어난 아기와 감... 3 멕시코서 링거 맞고 어린이 17명 잇따라 급사 멕시코에서 오염된 정맥 주사액을 투여받은 어린이들이 잇따라 급사하면서,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다.다비드 케르셰노비치 멕시코 보건부 장관은 10일(현지시간) 대통령 정례 기자회견에 참석해 "지난달 말부터 최근까지 3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