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2부는 7일 그간의 수사결과 `징코민'' 40mg 제조허가과정에
서 보사부와 동방제약측간에 유착이 있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이
번주부터 관련공무원등을 소환, 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그동안 국립보건원과 동방제약 관계자들을 상대로 `징코민''의 제
조허가와 지난 5월의 메틸알콜 검사과정등을 조사한 결과, 검사과정보다
는 지난 89년 특헤의혹이 가는 부분이 발견돼 이를 집중추적하고 있는 것
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 아직 유착여부를 증명할 물증이 드러나지 않았지
만 89년 제조허가를 받은 이후 작년 9월 선경의 `기넥신F''와 경쟁을 벌이
기전까지 동방측에 사실상 독점생산을 보장해 주는등 상당한 특혜가 주어
진 점으로 미루어 뇌물이 오고 갔을 가능성이 크다 "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