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일부터 15만원이상의 고주가주식에 새 가격제한폭이 적용되고
관리종목의 첫주가산정방법이 변경되는등 일부 주식매매거래제도가 바뀐다.

15만원이상의 고주가주식들은 4단계(4천 1만2천원)의
새가격제한폭이적용된다.
또 부도가 발생하거나 법정관리를 신청해 관리종목에 편입될경우 첫날
해당기업의 첫주가는 현재와같이 상.하한가폭이 적용되지 않고
신규공개기업의 첫시세산정방식처럼 전장동시호가때 "팔자"주문만을 받아
전체주문량의 중간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결정된다.

증권거래소는 4일 이같은 내용의 업무규정세칙개정안을 확정,오는 8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증권거래소는 연초 주식시장개방이후 초고가종목들이 출현함에 따라
15만원이상에서 50만원이상까지 4단계의 기준가격대를 새로 설정,4천
1만2천원의 상.하한가폭이 적용되도록했다.

이에따라 현재 3천원미만에서 15만원이상까지 13단계로 되어있는
기준가격대는 모두 17단계로 늘어난다.

증권거래소는 현재 전날 종가기준으로 상.하한가폭범위내에서 움직이도록
되어있는 관리종목편입후 첫주가산정방법을 개선,첫날동시호가때
"팔자"주문을 받아 전체주문량의 중간에 해당되는 가격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지난 3일 부도가 발생해 5일자로 관리종목에 편입된 우화 의 주식거래가
오는 8일 재개될 예정이어서 첫번째로 이같은 방식의 첫주가산정 방법이
적용된다.

이와는 반대로 관리종목에서 벗어날 경우 해당기업의 첫주가는 첫날
동시호가때 "사자"주문만을 받아 전체주문량의 중간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산정된다.

이같이 증권거래소가 관리종목의 첫 주가산정방식을 바꾼 것은 관리종목에
편입되거나 벗어난후 상당기간동안 거래없이 하한가및 상한가행진을
지속,매매기회가 보장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증권거래소는 이밖에 개장시간을 10분 앞당기는 방안을
비롯?감리종목지정기준완화?매매호가정보확대?대량매매제도개선등 다른
매매제도개선방안도 재무부와 협의를 거친후 빠른 시일안에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