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하는 고출력의 생활무전기나
코드리스폰(무선전화)등 불법무선기기의 형식검정 또는 전자파장해검정
미필기기의 불법유통행위에대한 벌칙이 오는 7월1일부터 대폭 강화된다.
체신부는 불법기기사용증가로 TV시청이나 경찰통신망등에 전파장해를 빚는
사례가 늘자 전파이용질서확립을 해 7월부터 전파법개정에 따른
강화된벌칙을 적용하기 앞서 6월 한달간 전국에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전파법에 따르면 허가없이 사용하는 간이무선국 아마추어국
육상이동국 휴대국등과 고출력의 생활무전기.코드리스폰등 불법무선국에
대한 처벌은 현행 3년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원이하의 벌금에서 3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