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전 포철등 국민주의 외국인매입을 허용키로 했다.
재무부는 22일 한전주장기보유의무기간 만료(6월22일)에 따른 매물압박을
줄이기 위해 국민주에 대해서도 외국인의 투자를 허용,총발행주식의
1%(외국인 총보유한도는 8%)범위내에서 외국인의 주식보유를 가능토록
했다고 발표했다.
또 국민주 신탁가입자중 은행에서 융자를 받은 사람은 융자기간을
6개월동안 자동연장하되 금리는 연8%에서 연11%로 인상키로 했다.
재무부는 이와함께 한전주 할인매입자에겐 예탁기간연장을,신탁가입자에
대해선 신탁해지의 자제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나 본인이 희망할 경우는
다음달 23일부터 청약금융기관점포에서 주권을 교부키로 했다. 거주지
이동등으로 타지역 교부희망자는 사전신청을 받아 국민은행 해당점포에서
주권을 내주기로 했다.
한편 한전과 포철은 정부의 외국인 국민주매입허용에 따라 빠르면 6월중
주총을 소집,정관개정작업을 끝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