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 골드등 품질의 우위를 강조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수 있는 모호한
외국어 표현이 식품 주류및 화장품등에 널리 쓰이고있어 이의 단속이
시급해지고 있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작년말 개정된 식품위생법시행규칙에는
"최고""특"등의 표현이나 "특수제법"등 소비자를 현혹시킬수 있는 용어의
상품이름을 사용치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상당수 신상품들에 외국어인 수퍼
골드 스페셜등의 용어로 바꾸어붙여 광고하고있다.
금복주는 고급소주이름을 수퍼골드로 채택,수퍼와 골드를 한꺼번에
사용하면서 소비자들에게 극히 뛰어난 제품이라는 인식을 은연중에
심어주고 있고 보해는 지난달중순부터 시판에 들어간 혼합식소주의
브랜드를 스페샬로 붙여 판매하고 있다.
빙과업체인 롯데삼강은 최근 동결 유산균발효유인 후로즌요구르트에
골드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롯데제과는 소프트비스킷 마가레트에 역시
골드를 붙여 특수제법으로 만든 제품의 인상을 강조하고 있다.
외국어상표가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화장품에도 마이다스골드크림
(나드리)골드리취크림(한국화장품)등 뛰어난 품질을 연상케하는
골드표현이 난무하고 있다.
식품 주류등에 이처럼 타제품과의 차별화를 강조한 외국어표현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최고""가장좋은""특"등의 한글표현이 법으로 금지됨에 따라
이를 피해 소비자들의 시선을 끌기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어 이의 감시와
단속활동강화가 시급해지고있다.
식품위생법제6조에는 식품 첨가물및 용기,포장의 명칭,제조방법및 품질에
관해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보사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관계공무원에게 폐기처분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수 있게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