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대장)의 업무를 국가보훈처로 이관키로 하고 보훈처와 공동으로
관련법령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국방부는 이를위해 재향군인회법,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 법률시
행령등을 고쳐 14대 개원국회에 상정,통과되는대로 향군업무를
보훈처에 넘기기로 했다.
제대군인들의 친목과 권익신장을 목적으로 지난 52년 창립된 이래
재향군인회는 국방부의 지도.감독을 받아왔다.
향군업무의 보훈처이관은 그동안 국방부내에서 꾸준히 검토돼 왔으나
향군측의 반발등으로 미루어져 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