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민사지법 합의18부(재판장 임완규부장판사)는 23일 고 이병철 삼성
그룹회장의 장남인 맹희씨(서울 중구 장충동1가)가 지난해 7월 사망한
동생 창희씨의 유족들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유족
들은 맹희씨에게 부동산을 이전해 주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난 74년 원고 맹희씨가 동생으로 부터
부동산을 매입한 것이 명확한 만큼 비록 동생 창희씨가 부인과 자식들에게
이미 상속했더라도 원소유 주인 맹희씨에게 돌아가야 한다"며 "창희씨
유족들은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 라"고 밝혔다.
맹희씨는 지난 74년11월 동생 창희씨와 장충동일대 부동산 30평에 대해
1백40여 만원에 매입계약을 체결했으나 창희씨가 그 뒤 별다른 이유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은채 지난해 7월 사망한 뒤 이 땅이 그 부인과
자식들에게 상속되자 소송 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