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상선 탈세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1부(이명재 부장검사)는
21일 저녁 7시30분 정몽준부회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조세포탈)
및 사문서위조 동행사 혐의로 구속 수감했다.
검찰은 이날 정부회장이 지난 87년부터 92년3월까지 이 회사 부회장으
로 재직하는 동안 운항원가와 하역비를 과다 계산하는 등의 방법으로 2
백11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58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정부회장
을 서울구치소에 수감했다.
검찰이 이날 법원에 신청한 구속영장에 따르면 정부회장은 미국등 외국
하역회사등에 하역비 선박용품비등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지급한 것
처럼 허위내용의 비용청구내용 전표를 작성,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바
탕으로 회사자금을 빼돌려 총 58억원의 조세를 포탈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20일 정부회장의 자진 출두이후 철야조사 끝에 비자금이 조성되
고 사문서위조 방법으로 리베이트(환급금)를 마련해 온 것은 해운업계의
관행으로 부하직원들 사이에 이뤄진 것은 알고 있었다는 진술을 받아내
예정보다 빨리 구속영장을 집행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