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의 기능강화와 활성화를 골자로한 저작권법시행령중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저작권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비상근에서
상근으로하고, 분과위원회에 두었던 연구위원을 위원회에 두어
통합운영토록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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