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16일 중소기업에 대한 무역금융취급때 제3자명의 부동산을
담보로 취득할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번 조치는 수출지원을 위해 자기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무역금융
지원을 원활히 하기위한 것으로 그동안 회사대표 직계존비속의 거주주택에
한해 담보가 허용됐었다.
이번에 금융기관이 취득하는 제3자명의의 부동산에는 여신금지업종으로
분류된 연면적의 2분의 1이상이 임대되고있는 부동산 <> 비업무용 부동산 <>
유휴토지<> 사치성 재산등은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