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에 대한 인가조건이 금년안에 모두 폐지되며 내년부터는
외국인들이 허가절차없이 신고만으로 국내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또 올해안에 무역중개업, 술유통업등 6개업종이 자유화대상으로
추가지정되어 투자자유화업종이 전체의 83.0%인 9백53개로 늘어난다.
이와함께 외국인투자기업에 운전자금조달을 위한 유상증자가 허용되며
국내업체가 외국업체와 협력할 때는 상호지급보증규제도 면제해 주는등
금융.세제상의 지원도 확대된다.
재무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인투자활성화방안을 마련,
이달 하순경 경제장관회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