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금융기관 주식투자 국내진출 외국금융기관에 대한 주식투자제한 철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제1단계 국내금융시장개방일정이 최종확정됐다.
재무부는 27일 외국은행 CD(양도성정기예금증서)발행한도확대,환율변동폭
확대,외환거래실수요원칙완화등을 주요골자로하는 10개항목에 대한 개방일
정을 발표했다.
이 개방일정은 오는31일 미국측에 통보되며 관계법규등을 개정,연내에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개방일정에 따르면 현행 자기자본의 2백% 또는 1백50억원중 큰 금액이
적용되는 외국은행 CD발행한도가 5월부터 일부 확대된다. 또 현행 91
1백80일로 되어있는 CD만기도 하반기중 2 3개월 더 연장된다.
7월부터는 외국금융기관이 주식에 투자할때 내국민대우가 적용돼 "종목당
3% 전체 10%"로 묶여있는 투자한도제한이 완전 철폐되고 또 영업기금을
이용한 채권의 장외거래도 자유롭게 허용된다.
콜만기일도 15일이내로 한정돼있는것을 담보를 제공할 경우 만기를
1백80일까지 연장해주는 담보콜제도를 도입,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환율변동폭도 하루 상하 0.6%에서 0.8%로 확대된다.
또 현물환거래를 할수있는 기업을 현행 대외거래실적
1천만달러이상기업에서 5백만달러이상 기업으로 확대한다.
재무부는 88년이후 금지되어왔던 점두옵션거래 제한을 완화해 기업이
옵션을 매입하는 경우 거래가격및 옵션프리미엄이 시장가격과 동일할때
실수요범위내에서 허용키로 했다.
재무부는 또 외국은행이 희망하는 경우 은행연합회및 금융결제권의
정사원으로 가입할수있도록 외국은행에 대한 차별조치를 없애기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