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수입식품의 안정성 확보와 신속한 수입통관 및 창고보관료의
절감 등을 위해 `수출국 등록공장제도'' 실시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이는 우리나라에 식품을 수출하는 국가의 제조공장을 우리나라의
기준에 생산. 검사.위생 시설을 갖추어 등록케 한 뒤 등록공장에서 생산된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시 검역소의 위생검사를 생략, 서류검사만으로
통관조치하고 유통제품의 일부만을 뽑아 모니터링하는 제도다.
식품제조 및 위생처리분야에서 우리보다 선진적인 일본도 내달부터 이
제도를 실시할 예정인데 등록공장제가 이뤄지면 등록공장 품목의 경우
하루면 통관절차가 끝나 일반품목 통관기간 6-9일에 비해 대폭
단축됨으로써 5 8일분의 보세창고 보 관료를 절약할 수 있게 된다.
또 수입식품에 대한 점검이 제조단계부터 가능해져 안정성이 크게
향상되고 따라서 통관때의 안전성검사가 간소해짐으로써 검사여력을 보다
비중이 큰 부문에 집중시킬 수 있게 된다.
이 제도는 수출국의 입장에서도 공급선이 장기적으로 확보돼 수출신장에
기여할 수 있으며 수입국의 바이어를 상대로 수출식품 안전성에 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할 수 있는 장점도 갖고 있다.
현재 한국을 포함, 세계 20여개국과 이 제도의 시행문제를 협의중인
일본은 우선 자국의 식품위생법에 따라 자국내 식품공장과 동등한
위생수준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공장설비와
위생관리체계, 식품 등이 각각 시설기준과 관리운영기준 및 식품.첨가물
등의 규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가리고 있다.
일본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받는 품목은 가공식품을 비롯, 도축장.양식장
등과 같이 식품 생산과 관련이 있는 시설이 포함되며 식품첨가물과 기구,
용기(식기), 포장 및 유아용 장난감 생산공장도 적용대상이 된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일본의 등록공장제에 가입할 경우 제조시설을
제대로 갖춘 대기업들은 수출에 유리한 입지를 차지할 것이 확실시되지만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대부분의 중.소기업체들은 일정한 설비를 갖추기
전까지 대일수출에서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보사부 관계자는 "보사부는 현재 국내 기업을 상대로 일본의 등록공장
제에 신청을 희망하는 업체의 신청서를 받고 있다"고 밝히고 "서류심사
과정에서 일본측이 제시하는 선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먼저 가리고
현지조사후 일본의 후생성에 등록 신청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제도가입은 국가간 협의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등록만되면
해당업체는 대일수출에서 유리한 위치에 서게될 수 있다"며 "우리나라도
수입개방정책에 따른 식품반입량의 증가가 필연적임을 고려해 일본과 같은
수출국 등록공장제의 실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