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2일 우루과이 라운드(UR) 협상에 따른 식품 수입개방과 관련,
식품 연구.개발 지원과 해외기술 도입의 내실화 등을 통해 국산식품의
수출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등 식품위생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방침이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그동안 국내 상품의 해외경쟁력이 약해져 무역
역조현상이 심화된데다 UR협상 타결에 대비한 정책과 제도의 부분적인
수정이 필요하고 현재와 같은 제조시설이나 제품의 질로는 외국식품의
대량반입을 막기에 역부족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보사부는 이에 따라 우선 국산품의 수출경쟁력 강화와 해외시장
개척(마케팅) 활동지원, 수출지원체제의 확립 등을 올해 식품수출
지원목표로 설정하고 관련부처 및 유관기관과의 협조작업에 들어갔다.
보사부가 마련한 수출경쟁력 강화방안에 따르면 올해안으로 산하단체인
한국식 품연구소를 한국식품위생연구원으로 확대개편해 식품기술 정보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제조업체들의 새로운 식품개발을 적극 지원토록
한다는 것이다.
또 UR협상 타결로 국내 시장은 개방되지만 우리에게도 해외시장을
개척할 수있는 여건이 제공되는 만큼 이를 식품수출 활성화의 계기로
활용하는 한편 단순한 해외상표 도입을 지양하고 선진국의 제조기술
도입을 권장함으로써 해외로부터 들여오는 기술을 내실화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일부 제조업체들이 해외에서 벌이는 과다한 광고선전활동이
제조비용 부담을 높여 궁극적으로 수출단가를 올려야 하는 현상을 빚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부터는 이러한 선전활동을 지양시키기로 했다.
보사부는 해외마케팅활동 지원에 필요한 해외식품정보 수집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올 상반기중 미국과 유럽공동체(EC), 세계보건기구(WHO)에
해외주재관을 파견하는 한편 장차 일본과 동남아 국가 등 주요 수출
대상국에도 주재관을 두어 이들이 보내오는 해당국가의 식품관련정보를
신속히 분석해 각 업체가 대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보사부는 이같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업체들이 수출과정에서
부딪히는 각종 규제장치문제가 선결돼야 한다고 판단, 식품위생법을 비롯한
관계법령상의 규제사항을 지속적으로 완화하는 동시에 품목허가제도의
수정 등을 통해 업체의 자율적인 품질관리체계가 세워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밖에 최근 동남아와 중동, 유럽의 일부 국가에서는 수입통관시
수출국 정부발행의 위생증명서(Health Certificate) 제출을 의무화하는
경향을 보임에 따라 식품 등의 제품검사시 수출상품에 대해서는 위생
증명서 발급을 비롯해 모든 행정업무를 우선적으로 처리해주기로
했다.
보사부는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현재 상공부와는 수출관련
전반적인 지원사항을, 재무부와는 수출관련 관세등 세제상의 지원문제,
관세청과는 수출상대국의 통관절차상의 애로사항 해소대책, 재외공관 및
한국무역협회, 대한무역진흥공사, 한국 식품공업협회 등과는 해외시장 정보
및 수출과정의 애로점 등을 협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