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회사가 판매하고 있는 장기저축성 상해보험을 둘러싸고 손보
업계와 생명보험업계의 영역싸움이 또다시 불붙고 있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보업계가 최근 급격하게 벌어지고 있는
생보업계와의 영업규모 격차를 만회하고 자동차보험에서의 누적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지난 90년부터 판매해 오고 있는 21세기 적립종합보험 등의
금리를 높여줄 것을 재무부에 건의하자 생보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또한 손보업계는 장기상품의 인가를 둘러싸고 85년부터 일기시작한
생.손보업계간의 영역논쟁이 최근들어 가열되자 재무부가 88년에 마련한
장기상품 개발기준을 통해 생보사의 보험상품은 가입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고 보험금도 보험가입금액의 20배 이내로 하고 있으면서 손보상품의
보험가입기간은 15년이내, 보험금은 보험가입 금액의 10배 등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이를 생보상품처럼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손보업계는 최근 행정규제 완화위원회가 장기상품 개발기준을
완화할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이를 적극적으로 관철시킬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생보업계는 만기에 환급을 해주는 장기 저축성보험은 본래
생보사에서 취급했던 상품이므로 손보사들이 고금리상품의 개발로 이의
영역을 더이상 침범하면 생.손보 겸업금지의 원칙이 와해된다며 장기상품의
금리인상 및 개발기준 완화에 반대하고 있다.
생보업계에서는 손보사들에게 장기상품을 확대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면 금융기관 사이의 불필요한 업무영역 논쟁이 재발되고 영업
초기단계에 있는 신설 생보사들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생보협회는 보험시장에 생.손보 영역이 존재하는 한 손보사들이
고수익 저축성 상품의 판매를 확대하여 영역을 없애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행위라며 이에 대한 건의서를 곧 재무부에 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