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인정보보호법안 입법예고 ... 오는 6월 임시국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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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유출.불법사용등 벌칙 강화 *****
정부는 국민 개개인의 정보가 불법유출돼 사생활을 침해하는 사례를
막기위해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려던 개인정보보호법안을 20일 입법
예고하고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오는 6월중 임시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총무처가 이날 입법예고한 개인정보보호법안은 개인정보의 수집범위를
한정하고 정보의 이용및 제공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당초
시안보다 개인정보 무단유출에 대한 벌칙을 크게 강화하고
법적용대상기관도 확대했다.
이에따라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누설.유출.변경 또는 말소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시안
3백만원이하)이 부과되며 이와별도로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열람 또는 제공받은 개인이나 단체에도 2년이하의 징역 또는 7백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돼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제공한 사람은 물론 제공받은
사람까지 모두 처벌된다.
이법안은 적용대상기관도 당초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및
정부투자기관에 한정하던 것을 의료보험기관과 금융기관등 주요
공공기관까지 확대하고 광고회사와 같은 민간기업도 법에 준하는
내부규정을 제정.시행토록 의무화했다.
법안은 또 총무처장관 소속하에 설치, 연구조사및 자문기능을
수행하려던 <개인 정보조사위원회>를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로 명칭을
바꾸고 국무총리소속으로 상 향조정하는 한편 개인의 권리이익보호에 관한
사항과 정보이용에 대한 공공기관간의 이견등을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다.
특히 개인정보의 열람및 정정청구권을 인정, 공공기관의 정보처리에
불만이 있 을 때에는 불복신청권을, 공공기관의 정보처리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청 구권을 각각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정보의 이용이나 제공도 법령상의 보유목적 범위내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당사자가 동의할 경우 <>당사자에게 명백히 이익이 되는
경우 <>통계작성, 학술연구등 특정목적을 이행하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했다.
총무처 김용우능률국장은 "일본이 지난 88년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 90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적용대상이 행정기관으로 제한돼
있고 정보당사자의 권리 도 열람및 정정청구권만 인정하고 있으며 위반자에
대한 재제도 과태료부과에 그치 고 있다"고 밝히고 "이와 비교할 때
우리의 법률안은 개인정보에 대한 규제가 더욱 엄격하고 개인의
권리보호에도 신중을 기한 셈"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국민 개개인의 정보가 불법유출돼 사생활을 침해하는 사례를
막기위해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려던 개인정보보호법안을 20일 입법
예고하고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오는 6월중 임시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총무처가 이날 입법예고한 개인정보보호법안은 개인정보의 수집범위를
한정하고 정보의 이용및 제공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당초
시안보다 개인정보 무단유출에 대한 벌칙을 크게 강화하고
법적용대상기관도 확대했다.
이에따라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누설.유출.변경 또는 말소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시안
3백만원이하)이 부과되며 이와별도로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열람 또는 제공받은 개인이나 단체에도 2년이하의 징역 또는 7백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돼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제공한 사람은 물론 제공받은
사람까지 모두 처벌된다.
이법안은 적용대상기관도 당초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및
정부투자기관에 한정하던 것을 의료보험기관과 금융기관등 주요
공공기관까지 확대하고 광고회사와 같은 민간기업도 법에 준하는
내부규정을 제정.시행토록 의무화했다.
법안은 또 총무처장관 소속하에 설치, 연구조사및 자문기능을
수행하려던 <개인 정보조사위원회>를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로 명칭을
바꾸고 국무총리소속으로 상 향조정하는 한편 개인의 권리이익보호에 관한
사항과 정보이용에 대한 공공기관간의 이견등을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다.
특히 개인정보의 열람및 정정청구권을 인정, 공공기관의 정보처리에
불만이 있 을 때에는 불복신청권을, 공공기관의 정보처리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청 구권을 각각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정보의 이용이나 제공도 법령상의 보유목적 범위내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당사자가 동의할 경우 <>당사자에게 명백히 이익이 되는
경우 <>통계작성, 학술연구등 특정목적을 이행하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했다.
총무처 김용우능률국장은 "일본이 지난 88년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 90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적용대상이 행정기관으로 제한돼
있고 정보당사자의 권리 도 열람및 정정청구권만 인정하고 있으며 위반자에
대한 재제도 과태료부과에 그치 고 있다"고 밝히고 "이와 비교할 때
우리의 법률안은 개인정보에 대한 규제가 더욱 엄격하고 개인의
권리보호에도 신중을 기한 셈"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