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을 곧바로 넘겨 받은후 신청당일에 해당기업의 주식거래를 중단시키기
로 했다.
19일 증권당국에 따르면 증권거래소는 상장기업의 법정관리신청당일에
매매거래 중단조치와 함께 사실여부를 밝히는 조회공시를 요구하는 한편
공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신청사실을 그대로 공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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