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8년 12월부터 대두가공업부문의 대한 진출을 시도해 온 미국
곡물메이저 카길사가 최근 한국내 단독투자 법인 설립에 대한 허가를
정부측에 강력 히 요청하고 나서 관련 업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18일 관계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카길사는 최근 주한 미대사관 등을
통해 지난 8 8년 12월에 신청한 대두가공업에 대한 단독 투자 허가를
승인해 줄 것을 경제기획원 , 재무부, 농림수산부 등 관계부처에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에따라 이들 부처는 최근 잇따라 실무자 합동회의를 열어 의견취합
과정을 밟고있으며 정부는 실무자들의 의견이 모아지는대로 이를 바탕으로
해 곧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카길사는 지난 85년 천안에 소규모의 사료공장을 건설했고 87년에는
곡물무역업 체인 카길트레이딩사를, 88년에는 선물중개업체인 CIS를
설립한데 이어, 같은해 12 월 대두가공업에 대한 단독투자신청서를
제출했으나 당시 정부는 대두유, 대두박의 수입자유화가 시행되는 91년
1월 이후 단독투자 허용 여부를 결정키로 했었다.
그러나 외국인 단독투자 사업의 종류와 범위를 규정하는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 분류가 올 1월1일자로 개정되면서 이 부문에 대한 해석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자 카길사는 소급적용을 주장하며 투자승인을
빠른시일내에 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개정된 한국표준산업분류는 합작투자만이 허용되는 `식용유지제조업''과
외국인 단독투자가 가능한 `식용유지정제 및 가공류 제조업''에 대한 구분이
애매했던 구분 류의 취약점을 보완, `식용유지정제 및 가공류 제조업''을
`동식물성 기름을 가공, 첨가해 식용유를 제조하는 업태''로 규정함으로써
기름함유 식물의 수입, 가공업은 ` 식용유지 제조업''으로 제한했다.
이에따라 대두의 수입, 가공업이 외국인 단독투자부문에서 제외되자,
카길사는 이에 반발, 투자인가 신청이 산업표준분류 개정 이전에 이뤄진
것이므로 `식용유지 정제 및 가공류 제조업''으로 허가를 받더라도 대두를
수입, 가공할 수 있어야 한다 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대해 동방유량, 삼양유지, 제일제당 등 국내 대두 3사를 비롯한
30여개의 대두가공업체는 표준산업분류 개정이전까지 투자 인가를 받지
못했다면 개정된 표준 산업분류에 의한 투자 허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국내 대두가공업체들은 이와관련 " 카길사의 국내진출 과정은 기타
외국에서의 시장 침투방식을 그대로 복사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카길사가 대두 수입, 가공업 에 진출할 경우 현재 가동률이 60%에 머물고
있는 국내 업체들은 모두 도산할 위기 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