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신부는 오는 10일부터 부가가치통신망(VAN)사업의 등록업무 일부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위탁 수행토록 했다.
체신부는 6일 최근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및 시행령 규정에 따라
VAN사업의 등록서류접수와 등록증 교부업무를 이 협회에 위탁키로 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부가통신사업 등록을 원하는 자는 등록신청서를
정보통신진흥협회에 제출하면 된다.
체신부는 제출서류를 이송받아 적합여부를 심사해 등록한 후 협회를 통해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교부해주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