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의 전화(회장 김계정)는 최근 재판부가 성폭행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잇따라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 4일 `사법부
의 성폭력 사건 재판과정을 엄중히 경고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여성의 전화는 한국여성단체연합, 거창여성회와 공동으로 발표한 이
성명서에서 "김천 부곡동 김은미 어린이사건, 거창의 유창옥 여고생사건,
대구 강정순씨사건등 일련의 성폭력사건들을 볼 때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전혀 가해자가 처벌되지 않는 현실"이라 전제하고 "물적 증거가 있는데도
불충분하다고 하거나 16세이하 어린이의 진술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는
현행법은 피해자를 도와주지 못하며 남성중심적인 경 찰, 검찰의
의식구조도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성명서는 성폭력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태도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성폭력특별 법의 제정 <>건강한 성문화 정착을 위한 대책 <>피해여성들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수 립등 3개항을 정부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