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부산등 6대도시에서는 내년부터 차고지를 확보해야 자동차의 신규
변경 이전등록이 가능하게된다.
교통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차고지증명제 시행방안을 마련,추진키로
하고 상반기중에 "자동차 차고지 확보등에 관한 법률"을 입법화하기로
했다.
교통부가 교통개발연구원에 의뢰해 마련한 이 방안에 따르면 차고지
확보의무 대상 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상의 2륜자동차를 뺀 모든 자동차와
중기관리법에 의한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등으로 정하고 시행지역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등 6대도시를 기본원칙으로 하되 전국의
73개 시급이상 도시 가운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교통부장관이
지정할수 있게 했다.
차고지증명서는 자동차의 신규 변경 이전등록을 신청할때 반드시 제출토록
하고 차고지로 인정받을수 있는 범위를 아파트주차장 가옥내주차장 기타
건축물 부설주차장등 주차장법에 의한 부설주차장과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 점용허가를 받은 도로 주택내 마당 기타 공지 유휴지
주차시설물등 자치단체장이 차고지로 인정하는 장소등으로 제한했다.
차고지는 해당지역을 관할하는 자치단체장이 확인증명토록 하되
자치단체장이 필요할 경우 차고지의 현지확인 차고지관리등에 관한 업무를
주차관리전담기구 또는 주차관련법인에 위임,대행할수 있게 했다.
자동차소유자가 확보해야할 차고지는 자동차 사용본거지로부터 반경 1 km
이내에 있어야 하고 자동차소유자가 소유권 또는 1년이상 사용권한을 갖고
있어야하며 당해자동차를 보관할 수있는 일정한 규모의 장소를 갖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