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9일 올해 첫 시행될 총액임금제 적용사업장 1천2백66개사를
최종 확정했다.
최각규부총리주재로 재무 상공 노동등 4개부처장관은 이날오후
경제기획원에서 관계장관 회의를 갖고 올봄 임금협상때부터 종업원
5백명이상의 대기업 7백94개사 정부및 지자체의 투자 출연기관 1백8개소
종업원1백명이상의 상대적인 고임업종중 공정거래법상의 시장지배사업체
1백96개사 언론사 56개사 금융기관 1백12개사에 총액임금제를 적용키로
했다.
이같은 총액임금 적용사업장수는 정부가 당초 예상했던 4백 6백개사보다
두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이들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
1백21만3천여명(전국 임금근로자의 약 10%)은 총액기준 5%범위내에서
임금협상을 벌이게 된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해 1 9월중의 제조업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
59만3천원보다 낮은 식료품및 의복 신발 도자기 섬유 고무 가구등의 업종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종업원 3백명 이상의 기업및 1백명미만의
금융기관등 2천1백45개사는 총액기준 임금협상을 권장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해당 사업장의 노사는 향후 임금협상때부터 연장근로수당및
성과배분적변동상여금등을 제외한 기본급 통상적 관례적 정기적 수당
연월차 수당등을 연간 총액으로 합산한후 이 금액을 기준으로 임금교섭을
해야 한다.
이날 정부가 제시한 총액임금 5%의 가이드라인은 지난해까지의 통상임금
기준으로 8 12%의 인상효과에 해당된다고 정부 관계자는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