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남북한간의 비관세교역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남북자유
무역협정의 체결을 검토중이다.
6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남북한간의 교역규모는 현재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으나 앞으로 교류확대와 함께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돼 관세분야의
협력체제 구축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남북간 교역을 "내국간거래"로 간주,가트(관세 및
무역에관한 일반협정)에 규정된 최혜국대우(MFN)의 예외조항을 남북한간의
교류에도 적용시키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가 이같이 예외조항의 적용을 추진하는 것은 가트의 규정상
북한에대해 관세를 감면해주는 특혜를 줄 경우에는 다른 나라에도 이를
적용해야 하는 부담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특히 남북한간의 비관세 교역에 대해 미국측이 이의를 제기하면
이같은 예외조항의 적용을 가트에 정식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그러나 미국 등 선진국이 주도하고 있는 가트에서 이같은 예외적용을
받으려면 재적회원국 3분의2의 찬성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현재 우리정부는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법률에 따라 북한에서 반입되는
물품에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으나 교류가 확대될 경우 미국 등
선진국들이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정부의 한 관계자는 "자유무역협정은 양국의 체제를 인정해야 하기
때문에 헌법에는 위배되지만 지난해 남북한이 동시에 유엔에 가입하는 등
사실상 남북한이 상호체제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