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적법절차를 거치지않은 불법노사분규가 잇달아 발생,노조의
입지가 크게 약화되고있다.
30일 노동부에 따르면 올들어 발생한 노사분규는 현대자동차를 시발로
대림자동차 효성중공업 한국산우드 한국화학연구소등 모두 7건으로
집계되고 있으나 이들 사업장의 분규는 모두 노조가 노동조합법및
쟁의조정법등 관련법이 정한 적법절차를 거치지않은 불법분규라는것.
이에따라 노동조합의 입지가 크게 약화되고 있는 가운데 노동단체들조차
이같은 불법노사분규로인한 파급 영향에대해 우려하고있다.
이들 사업장 노조들은 단체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특별상여금 지급을
요구,회사측이 거절하자 쟁의행위에 돌입하거나 해고된 노조간부를
노조사무실 직원으로 채용하려다가 이를 반대하는 회사측과 물리적인
충돌등을 빚었다.
더욱이 불법쟁의행위가 빚어지는 과정에서 흥분한 일부 조합원들이
일방적인 작업거부및 태업 잔업거부등 사실상의 파업에 돌입,분규를 주도한
노조간부들이 구속되거나 해고되는등 후유증이 뒤따르고 있다.
이같은 사태에 대해 한국노총과 지방노동위원회등 노동관련단체들조차
"노조가 현행 노동관계법을 어기면서 쟁의행위를 벌일경우 명분을 잃어
노조원들뿐만 아니라 국민들로부터도 지지를 받지못해 당초 내세웠던
주장을 관철하기는 커녕 노조집행부가 와해되고 근로조건의 개선에
실패하는등 오히려 회사를 상대로한 임금및 단체협약협상에서 불리한
입장에 서고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관련,한국노총의 지병윤쟁의지도국 조사부장은 "현행 노동법규가
계속되는한 법의 테두리내에서 쟁의행위를 할때 조합의 입지가 강화된다"며
"법을 어기지 않은 상태에서 노사가 교섭을 해야만이 정부의 간섭을
받지않을것"이라고 말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이학행위원장도 "노동조합이 적법한 쟁의행위를
할때 노조의 조직력및 교섭력이 향상될수 있을것"이라며 "노조간부는
조직내의 법규부서를 강화하고 노동관계법규를 충분히 숙지,노사협상및
쟁의행위에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