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시장개방을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됨에 따라 정부가 구매하는
물자도 외국인업체가 납품을 할 수 있게 된다.
재무부는 9일 정부조달물자의 단계적 개방을 위한 법적 장치인
"특정물품 등의 조달을 위한 예산회계법 시행령 특례규정안"을 마련,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월중 통신기기에 대해 미국업체에 한해 입찰참여를
허용키로 했다.
이 규정은 입찰자격심사 및 등록제도를 도입, 국내조달입찰에 참여를
희망하는 외국인업체들로부터 사전에 참여신청을 받아 적격여부를 판정하여
적격업체로 지정 되면 입찰 때마다 참여를 허용토록 하고 있다.
또 이들에게는 정부가 실시하는 모든 입찰정보를 영어 등 3개
외국어로 통보, 정보부족으로 입찰에 응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했다.
이와함께 응찰기간도 현행 10일에서 40일로 대폭 늘렸으며 조달절차에
관한 이 의제기 등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심의.조정할 특례조달
분쟁심의위원회를 설치키 로 했다.
이에 따라 통신공사가 오는 1월중 고시.시행할 예정인 입찰에 미국
통신업체들 이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미국의 우리나라 통신부문 조달시장 개방요구에
따라 지난 90년 2월에 합의된 통신기자재 조달에 관한 한미간의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것이다.
정부의 통신기자재입찰규모는 연간 8백40억원이며 이중 국내업체의
참여가 가능 한 50%정도를 제외하고 나머지 4백여억원에 달하는 입찰에
대해서만 미국기업에 입 찰기회를 줄 예정이다.
정부는 그동안 정부조달시장에서의 내.외국인 차별철폐를 내용으로
하는 가트(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체제내의 정부조달협정 가입을
본격적으로 추진, 지 난 90년 6월에는 가트조달위원회에 가입안을
제출했으며 금년내 가입이 예상되고 있 어 우리나라의 조달시장은 1-
2년내에 국가와 품목에 관계없이 완전개방될 전망이다.
가트의 정부조달협정은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의 일환으로 각국 정부가
물품을 구 매할 때 내.외국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토록 하여 무역장벽을
제거하는데 목적을 두 고 있다.
이 협정의 가입국은 미국, EC(유럽공동체), 일본, 캐나다, 싱가포르,
홍콩 등 1 2개국이며 협정적용대상금액은 약 1억2천만원이상이다.
이 협정에 가입한 나라의 물품조달시장은 지난 89년 기준으로 약
5백3억달러에 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조달시장 개방규모는 약
5억7천만달러에 이르고 있다.
정부는 이와함께 지난해 8월 가트가 추진하고 있는 조달물자개방
확대를 위한 확장협상에도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이 확장협상은 조달물자 입찰대상기관 및 품목을 현행 중앙정부 및
중앙정부 의 실질적 감독하에 있는 행정기관 에서 중앙정부, 지방정부,
정부투자기관 등 정부의 통제 또는 영향력하에 있는 공공기관 으로
확대하고 품목도 물품은 물론 건 설을 포함한 서비스도 포함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