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 이익배당금과 보험금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대출금 및 보험료를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 관련 직원이 무더기로
징계조치를 당했다.
보험감독원은 지난 31일 그동안 동아생명과 대전생명, 고려화재,
부산생명, 흥국생명, 삼성생명등 6개사에 대한 일반검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52건의 편법행위를 적발, 보험감독위원회를 통해 이중
17건은 문책하고 35건은 주의 및 시정조치 했다고 밝혔다.
동아생명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가입자에게 지급해야 할 배당금
1억4천2백만원을 제때 주지 않고 부동산 담보대출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데다 서통화학에 대한 종업원퇴직적립보험도 한도를 초과해
인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생명은 개인보험에 대한 수당 및 경비를 규정을 어기고 사업비를
초과지출하고 보험금 지급 지연에 따른 가산금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려화재도 교통사고 피해자 김석우씨등 8명에 대한 보험금
8백40만원과 후유장해 보험금 1백10만원을 과소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