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자부는 코데코에너지(대표 최계월)가 정부의 마두라유전지원조건을
받아들일수 없다는 거부의사를 통보해옴에 따라 우선 유개공이
경영관리에서 철수토록 하고 인도네시아와의 협의를 거쳐 사업정리조치의
절차를 밟기로 했다.
코데코측은 경영관리를 맡은 유개공에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할것으로
알려져 마두라유전문제가 법정으로 비화될것 같다.
30일 동자부에 따르면 정부가 마두라유전의 중단된 가스전개발을
재개키위해 마지막으로 1천9백30만달러를 지원하면서 코데코측이 사업을
지속할수 없을때 제3자에게 매도할수있는 권한을 유개공에 위임하는등의
조건을 제시한데 대해 코데코측이 반발,정부의 지원대책을 수용할수 없다는
의사를 통보해온것으로 알려졌다.
동자부는 이에따라 유개공이 계약을 종료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때
계약의 해지를 통고할수 있다는 컨소시엄계약서 14조규정에
의거,경영관리계약의 해지를 코데코측과인도네시아의 합작선인
페르타미나사에 통보하고 유개공이 경영관리에서 철수토록 조치했다.
동자부는 마두라사업의 진행경과와 인도네시아측의 반응등을 종합
검토,유개공의 합작지분철수와 석유사업기금의 기지원분에 대한
손실처리,해외자원개발사업의 허가취소등 최종적인 사업정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코데코측은 경영관리를 맡은 유개공이 외상채무변제등의 책임을 져야하며
유개공이 계약당사자의 상호합의를 거치지않고 일방적인 약정서의 해지를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정부의 지원조건을 거부했다.
코데코는 다른 합작선을 물색하는 한편으로 유개공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방침인것으로 전해졌다.
동자부는 유개공이 사업관리상 고의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코데코가
입은 손해에 책임을 지지않는다는 규정을 들어 코데코의 주장을 받아들일수
없으며 유개공의 변제책임여부는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의 판결로
가려질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