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남북간에 채택된 합의서가 발효될 경우 국내법체계의 재정비가
불 가피하다고 보고 이를 전담할 범정부적 특별기구를 설치.운영키로 했다.
또한 북한과의 교류 협력에 따른 각종 법적분쟁이나 법률문제를 원만하게
해결 조정하기 위한 공동협의기구로서 남북법률공동위원회를 설치하는
문제를 북한당국과 협의할 계획이다.
김영일대통령사정수석비서관은 30일 노태우대통령이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이같은 계획을 보고했다.
김수석은 남북한 합의서채택에 따라 우리측의 일방적 정비가 필요한
법령으로 우선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제시,남북한간 교역에
관하여 국가간의 관계에 적용되는 대외무역법등을 준용토록 하고있는 이
법률의 규정(제26조)은 남북한 관계를 국가간의 관계로 보지않는
합의서정신에 배치될뿐 아니라 이 규정을 빌미로 국제적으로는
GATT(관세무역일반협정)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될 소지도 있음을
예로들어 신속히 이 법령을 정비해야 할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남북한간 상호주의원칙하에 새로 제정 정비해야할 법령으로 "남북
주민의 자유왕래및 이산가족 결합에 따른 주민등록.호적등 신분관계의
변동""민사분쟁조정""남북합작투자""남북당국간의 사법및 수사공조"등
남북한간의 분쟁방지및 이해관계조정을 위해 필요한 법령들이 있으며
북한주민의 무체(무체)재산권보호를 위한 "저작권법""특허법"등의
개정문제도 사전에 검토,대비해 나가야 한다고 적시했다.
이밖에 북한괴뢰집단 북한괴뢰정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월남귀순용사특별보상법""국호및 일부지방명과 지도색사용에 관한
건",북한지역이 물리적 수복대상임을 전제로 미수복지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있는 "부재선고등에관한 특별조치법""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등도 제시했다.
김수석은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북한이 형법을 개정,이른바 반혁명범죄를
스스로 폐지할 경우 상호주의원칙에 따라 개폐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