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25일 할당관세적용대상을 70개품목에서 62개품목으로 줄이고
할당관세율을 현행보다 최고10%포인트 낮추는 내용으로 92년도 할당관세
운용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내년 1월1일부터 연말까지 적용할 새로운 할당관세운용계획은 불요불급한
수입억제와 물가안정을 위해 현재 70개품목인 할당관세적용대상중
20개품목을 제외하고 12개품목을 새로넣었으며 50개품목은 연장했다.
새로 할당관세적용대상에 포함된 12개품목은 냉동명태 냉동고등어
냉동갈치(할당세율5%) 에르신산이 소노닐알콜 안트라퀴논 클로로아닐린
석영유리로된 봉.관.판(8%) 유장분말(10%) 제재목(7%) 아스팔트(2.5%)
원목(1.5%)등이다.
이들 품목은 할당관세적용으로 관세율이 현행보다 최고10%포인트
낮아지게된다.
할당관세적용기간이 연장된 50개품목중 원유 경유 벙커C유등 3개품목만
내년6월말까지 6개월,나머지는 내년말까지 1년연장됐다.
연장된 품목의 할당세율은 올해와 세율이 같거나 0.5 2.5%포인트
낮아졌다.
이중 바나나의 경우 기본수량 5만t에대해 현재의 할당세율
90%(기본관세율40%)를 유지키로 했다.
원유 경유 벙커C유등은 수입전량을 대상으로 현재 1% 할당세율을
내년6월말까지 연장하고 그때가서 원유가동향에 따라 다시 조정키로했다.
시멘트(포틀랜드시멘트)는 건설경기 진정차원에서 현재의 무관세에서 1%로
유일하게 할당세율을 올리기로 하고 할당물량은 2백만t으로 정했다.
부틸고무 면사 스테인리스핫코일 열연코일등의 할당관세율은 현재와 같고
적용기한만 1년연장됐다.
할당관세적용대상에서 빠진 20개품목은 합성다이아몬드분 등유 리포메이트
조유및 윤율유기유 철근 고알미늄 에틸렌 프로필렌 신문용지 나일론사
유리병 로듐 잉곳 알루미늄괴 상용차부품 메틸아크튜브등
16개품목과관세감면대상으로 바뀐 사료용종자등 4개품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