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김홍수회장)은 23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전 민청련의장 김근태씨
등을 고문한 혐의로 수배중인 전 경기도경 공안분실장 이근안경감(53)을
"현상금을 걸고 공개수배해 달라"는 소속 인권위원회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대신 수사당국의 성의있는 수사를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채택,
발표했다.
*** "수사당국의 조속한 체포 촉구" 성명 발표 ***
변협은 이 성명에서 "고문추방이 우리의 과제임을 생각하면 지명수배된
이씨가 3년동안 검거되지 않고 있음은 유감"이라며 "다시한번 검찰과
경찰에 이씨의 조속한 체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이날 회의에서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가 아닌 변협이
자체예산으로 현 상수배하는 것은 전례없는 일로 바람직하지 않으며
<>수사기관과의 마찰을 야기할 소지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표결없이
인권위의 현상수배 건의를 기각했다.
이와관련, 인권위 소속 변호사들은 조만간 모임을 갖고 변호사들의
자체모금을 통해 현상금을 마련, 이경감을 현상수배하는 문제를 논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