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적으로 이루어진 남북화해합의에 국내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사이
제네바에선 우리 쌀농업의 사활이 직결된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이
최종단계에 들어갔다는 소식은 우리국민을 긴장시키는 뉴스다. 주목되지
않을수 없는 사실은 GATT(관세무역일반협정)의 던켈 사무총장이 13일
최종협상초안이라 하여 새로 발표한 문안에도 쌀개방을 반대하는 한국
일본등의 주장이 반영되지 않고 지난 11월하순의 "둔켈페이퍼"에 있던
쌀개방을 의미하는 "수입장벽의 예외없는 관세화"가 그대로 명기됐다는
것이다.
이 새초안의 전문에 식량안보에 대한 언급이 있으나 "예외없는
관세화"라는 본문중의 명기는 그런 전문의 언급이 쌀등 기초식량보호를
위한 특벽배려를 시사한다는 해석의 여지를 완전히 배제시키고 있다.
또 이초안은 완전히 합의가 안된 또하나의 쟁점인 수출보조금의 삭감폭과
삭감방법,삭감일정부분에 대해서 빈칸으로 남겨두고 있는 점이 특색이다.
이안을 놓고 주요8개국,또 한국을 포함한 36개국이 따로 모임을 갖고
협상에 들어간다지만 한가지 말할수 있는 것은 내년1월13일의
TNC(무역교섭위)회의에의 협상안제출이 가능토록 지금 최종국면에 들어간
협상들이 빠르면 20일까지 끝날수 있게 서둘러지고 있다는 점이며 대세는
쌀의 개방을 절대반대하는 한국에 불리한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점이다.
바꾸어 말해 이제 한국은 그토록 거국적으로 반대해온 쌀시장개방이
UR협정에 포함되는 최악의 경우를 맞게 될는지도 모르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것이다. 관세화의 예외적용을 주장해온 나라는 한국이외에도 일본
노르웨이 핀란드 아이슬란드 스위스 오스트리아 멕시코 이스라엘등이다.
그러나 그동안의 협상과정에서 대부분이 국내보조분야의 예외인정을
전제로한 관세화수용방향으로 돌아서는 가능성을 보이고있다.
또 한국과 함께 쌀시장반대에 앞장섰던 일본은 연간소비량의 3%까지
저율관세로 수입하는 부분개방및 그이외의 수입분엔 당초 700%,5년후 400
500%의 관세를 부과하여 점차 관세를 낮추어가는 자유화시안을 비공식으로
제시한것으로 알려진바 있다. 이렇게 볼때 우리만 당초의 반대입장을
완강히 고수하고 있는 셈이다.
이젠 그런 반대로 얻을수 있는 실리를 염두에둔 최종협상자세와 함께
최악의 경우에 대비하는 실천성있는 국내농업대책이 준비돼 있어야 한다는
단계라는 점을 본란은 지적하지 않을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