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옥내외를 막론하고 정당연설회를 불허하고 사랑방좌담회
도 당원만을 대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국회의원선거법개정안을 9일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민자당은 당초 여야협상정신을 살려 옥내정당연설회를 허용하는 내용을
선거법 에 반영할 것을 검토했으나 민주당이 선거법합의를 거부함에 따라
일단 정당연설회 를 불허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것이라고
한당직자가 말했다.
또 사랑방좌담회도 이를 일반 유권자에게 까지 확대할 경우
부정.타락선거의 온 실이 된다는 지적을 감안, 당원에 한해 허용키로 했다.
민자당은 정치자금법개정과 관련, 선거법이 여야합의에 의해 처리될
경우 국고 지원금의 규모를 유권자 1인당 기본금 7백원, 선거때마다
3백원씩 증액할 것을 검토 했으나 이를 바꾸어 당초 방침대로 기본금을
6백원으로 하고 3백원씩 증액키로 했다
그러나 민자당은 선거법과 정치자금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뒤에도
내무위 법 안심사소위와 여야사무총장및 실무대표회담을 병행,
정당연설회등 선거운동방식과 국고보조금 규모등 정치자금법개정문제를
계속 절충할 계획이다.
민자당은 이들 협상에서 민주당이 옥내 정당연설회를 수용할 경우 이를
허용하 고 사랑방좌담회를 일반 유권자에까지 확대하는 문제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