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회사의 임원이나 주주등 특수관계인이 회사의 자금을 빼내 개인
용도에 사용할 경우 회사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금에 대해 법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가장 높은 연 15%의 이자율을 적용해 법인의 소득으로 신고
해야 한다.
6일 국세청에 따르면 회사가 출자자나 임원등 특수관계인에게 가지급금
등의 형 태로 자금을 빌려주는 경우 법인의 이자수입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소위 인정이자율 을 종전의 12%에서 15%로 3%포인트 인상키로 하고
이날부터 이를 변경고시했다.
이에따라 올해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분부터 인상된 이자율이
적용된다.
국세청의 이같은 방침은 지난 89년3월 인정이자율을 12%로 고시한 이후
인정이 자율의 바탕이 되는 시중은행의 당좌대출이자율이 두차례나
인상됐고 특히 최근 현 대그룹 주식이동 조사에서도 드러났듯이 재벌그룹
2세등 특수관계인들이 기업자금을 가지급금 형태로 마구 빼내 대량의
주식을 취득, 엄청난 자본이득을 챙기는 사례가 많아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인정이자율은 서울시에 본점을 둔 시중은행의 일반 당좌대출이자율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당좌대출이자율은 지난 89년
11월 은행의 신용도 에 따라 10-12.5%까지 6단계로 조정된데 이어 지난
11월21일부터 12-15%까지 7단계 로 다시 상향 조정됐다.
국세청은 89년3월 당시 시중은행들의 일반 당좌대출이자율 11-13%의
평균치인 1 2%를 인정이자율로 고시했으나 이번에는 당좌대출금리 12-15%
중 최고 이자율을 바로 세법의 인정이자율로 정했는데 이는 회사돈이
사주돈 이라는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최근 주식변칙증여 등과 관련 국세청으로부터 거액의 세금을 추징당한
현대그룹 정주영명예회장 일가중 정몽구현대정공회장이나
정세영현대그룹회장의 장남인 정몽 규현대자동차상무 등도 회사돈을
가지급금 형태로 빼내거나 은행으로부터 거액의 돈 을 대출받아 회사가
이를 상환토록 한 후 자신들은 공개 예정된 계열사의 주식을 대 량 취득해
자본이득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업의 임원이나 대주주등이 아니더라도 직원에게 주택구입자금,
전세금, 전세보증금 등으로 회사가 대출해줄 경우 2천만원까지는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않지만 2천만원이 넘을 경우 15%의 이자를
회사수입으로 계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