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들도 내년부터 국내주식시장에서 직접 주식을 살수있게된다.
국내투자자들은 주식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얻는 양도소득에 세금을
물지않고 있으나 외국에서는 양도소득에 과세하는 곳이 많아 외국인이
국내에서 주식을 사고 팔때 세금을 어떻게 물릴지가 관심이다. 재무부는
이와관련,29일 "자본시장개방에 따른 외국인의 주식양도소득과세방법및
절차"를 발표했다. 현행 소득세법은 외국인이 얻은 주식양도소득에
대해서는 거래금액의 10%와 양도차익의 25%중 적은것을 증권회사가
원천징수해서 납부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재무부발표내용은 "구체적인
차익계산방법"등을 담고있다.
양도차익계산을 위한 취득가액산정기준=외국인이 똑같은 종목의 주식을
여러차례에 걸쳐 서로 다른 값으로 산뒤 일정시간이 지난후 일부를
팔았을때 판 주식의 취득가격은 팔기 직전까지 보유하고 있던 그 주식의
취득가액총액을 그 주식수로 나누어 산출한다. 이를 이동평균법에 의한
계산방식이라고 한다. 소득세법및 법인세법 시행령에 규정되어있다. 판
주식이 어떤 값으로 샀는지 구분이 안되기때문에 그 주식 취득가액전체를
계산해서 평균을 내는 것이다.
예컨대 브라운씨가 아리랑이라는 국내주식을 내년 1월10일에 50원씩
1백주,2월10일에는 70원씩 50주,3월10일에는 80원씩 1백50주를 산뒤
4월10일에 그중 1백40주를 90원에 팔았다면 판주식의 취득가액은
[(1백주x50원)+(50주x70원)+(1백50주x80원)]/(1백주+50주+1백50주)=68원30전
(68원)이 된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브라운씨는 취득원가 68원과 매도가
90원의 차이인 22원을 한주당 양도차익으로 얻었다고 할수 있다. 이 양도
차익의 25%나 또는 거래금액의 10%중 적은것을 증권회사가 원천징수하게
된다. 양도차익이 마이너스로 나타나 손해를 보게되면 물론 세금은 없다.
외국인이 양도차익을 얻었다고해서 무조건 세금을 물리는 것은 아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간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세금을 물리지 않기로
약속한 미국 영국 벨기에 프랑스등 몇개나라의 투자자들에게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자기나라에서 세금을 따로 내기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매기기로 한 국가의 투자자들에게만 이같은 과세방식에 따라 세금을
부과한다.
전환사채(CB)및 신주인수권부사채(BW)에 의해 취득한 주식의
가액산정기준=전화사채등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주식으로 바뀌게되고 이를
팔게 되면 양도소득이 생긴다. 이때 파는 주식의 취득원가는 주식으로
바뀌기 전의 전환사채 매입가격으로 간주한다. 예컨대 브라운씨가
아리랑이라는 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채를 1천원에 샀고 그것이 나중에
1백주의 주식으로 전환됐다면 그 주식의 취득가액은 주당 10원이라는 것.
여기서 문제가 되는게 과연 전환사채의 취득가격을 누가 확인할것인가
하는 점이다. 재무부는 구체적인 확인지침은 국세청과 증권업협회가
협의해서 확정토록 했다. 현재 검토되고있는 방법은 전환사채를 얼마주고
샀는지를 알수있는 매입확인서 텔렉스등 여러가지 증빙서류중 적절한 것을
전환청구시점에서 증권회사가 확보토록 하는 것등이다.
납부세액확인절차개선=현재는 외국인이 주식양도대금을 자기나라로
가지고 갈때 관할 세무서장이 발행하는 납부세액확인서 (또는
납부예정증빙서)를 제시해야만 가능하다. 외국인들이 지금까지는
비상장주식을 증권회사를 통하지않고 거래해왔기때문에 세금을 냈는지의
여부를 까다롭게 확인해왔다.
재무부는 내년부터 증권회사를 통한 상장주식투자가 허용되기때문에
이같이 까다로운 규제를 풀기로 했다. 즉 외국인이 증권회사를 통해
상장주식을 팔고 송금할때는 납부세액확인서를 제시하지 않아도 되고 다만
증권회사가 주식양도대금을 송금해달라고 외국환은행에 요청하는
송금요청서만 있으면 송금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이는 양도차익에 대한
원천징수납부를 증권회사가 해야하기 때문에 증권회사가 양도대금을
송금토록 요청하면 결국 세금을 거둘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증권회사를
통하지않고 비상장주식을 양도한뒤 송금할때는 지금처럼 납부세액확인서를
제시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