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소련은 지난 27일 모스크바서 양국간 국경선 통과절차에 관한
조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보도한 모스크바방송을 인용, 내외통신이 전했다.
이 조약은 유효기간 10년으로 양국의 개인과 단체들의 국경통과절차
<>운송수단의 이송절차 <>국경선일대의 자원 공동이용 <>교역활동 등과
관련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27일 주소 북한대사
손성필과 소련외무차관 이고르 로가 초프가 이 조약비준에 관한 의정서를
교환했다는 것이다.
손성필은 이날 의정서 교환을 마치고 기자회견을 통해 북-소국경선
통과절차에 관한 조약이 "쌍방간 정치 경제 문화등 모든 분야에서의
협력관계를 발전시키는 전망을 마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편 모스크바방송은 북-소간 국경이 지나는 두만강이 멀지않아 항행이
가능한 하천으로 될 것이며 국경선 인접지역인 연해주와 남부지역은
''자유경제특구''로 돼 북한을 포함한 외국기업들에게 유리한 활동조건을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