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은 21일 국세청이 과세한 세금을 납기내에 전액 납부키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현대는 총세금추징액 1천3백61억원중
9백11억2천만원은 이달말까지 현금으로 납부하고 4백49억8천만원은
국세청에 징수유예를 요청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대측의 징수유예요청분은 현대건설에 부과된 법인세 2백16억원과
정몽구현대정공회장 정몽규현대자동차상무등 2세들에 대한 소득세
자진납부분 2백33억원이다.
특히 현대건설은 중동전여파로 이라크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못하고
있는데다 해외건설시장에서 크게 고전하고 있기 때문이며 2세들은
추징세액이 많아 단시일내 자금마련이 여의치않을 것이란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측은 당초 납세거부방침을 변경한데 대해 "국세청의 세금추징
부당성을 지적한 "해명서"가 조세저항이라는 오해를 불러 일으키고
정치권과의 대립으로 비쳐져 부득이 세금납부를 결정할수 밖에 없었다"며
"그러나 소송은 별개 문제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종합기획실은 세금납부의 우선 순위와 자금조달방법등
구체적인 작업에 들어갔다. 자금조달은 유가증권의 처분,서울구의동등의
일부 부동산매각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