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이 발행한 어음을 단자회사가 복덕방처럼 중개만 하는
어음중개시장에 개인들의 투자가 21일부터 허용된다.
그러나 단자회사의 동일계열사어음중개및 할인총액은 단자사 자기자본의
40%를 넘을수없다.
재무부는 20일 단자회사에서 기업이 발행한 어음을 일단 샀다가(할인)
투자자에게 파는(매출)식의 할인매출과 달리 수수료를 받고 중개만하는
어음중개시장에는 법인의 투자만 허용하고 개인을 배제해 왔으나
금리자유화를 계기로 개인들도 투자를 할수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개인의 매입이 허용되어있는 기업어음매출의 금리가 규제되다가
21일부터 거액어음에 대해서는 자유화됨에따라 이미 금리가 자유화되어
있는 중개어음도 개인이 살수있도록 해야만 균형이 맞기때문이라고
재무부는 설명했다.
중개어음제도란 B급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기업의 무보증어음을
단자회사가 법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수수료를 받고 중개만하는 것이다.
중개어음금리는 이미 자유화되어있다.
8월부터 시행된이후 10월까지의 중개어음실적은 3천3백13억원에 달하며
발행금리는 연16 18%대를 유지하고 있다.
재무부는 이번에 개인들에 대해 중개어음투자를 허용하면서 단자회사들이
주로 자기계열회사의 어음만을 중개할 소지가 높기때문에 앞으로 같은
계열사어음할인총액과 중개실적을 합해 단자사 자기자본의 40%를
넘지못하도록 규제키로했다.
지금까지는 단자회사의 계열사어음할인에대해서만 자기자본의 40%이내로
규제해 왔었다.